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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수준" 도덕적해이 유발…구직활동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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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수준" 도덕적해이 유발…구직활동 저해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8.3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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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가 80%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하거나 연동비율 하향해야”
▲ 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변화. /뉴시스
▲ 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변화. /뉴시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8년 기준)에 속했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도 증가해 왔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2019년 기준)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하한액이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0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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