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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광역철도망 사업 혼합형 민자방식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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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광역철도망 사업 혼합형 민자방식 우선 검토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8.1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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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민자방식 활용 계획…민자 추진 여건 갖춰
국유지 개발사업도 다변화…민간참여 문턱 낮춰
▲ 4차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 /뉴시스
▲ 4차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 /뉴시스

정부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총연장 222㎞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원 규모다.

5개 사업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를 연계하고,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와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투자소요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대사업은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해 온라인 광고 등 IT관련 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와 건설보조금 절감 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운영업 등 17개 유형의 부대사업만 가능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유재산법령 개정에 앞서 민간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도 내년 중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는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한다. 성과관리대상(480여개) 및 지표 수(1000여개)를 작년 대비 25% 줄여 달성목표를 집약화하고 행정부담도 덜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기존 성과목표관리가 미시적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현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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