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보건소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된 정부청사, 식당, 호프집, PC방(2013년 6월 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고양시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일산구지부 등과 합동으로 흡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에 대해서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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