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에서 공사 수주를 댓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효석(51) 인천시청 서울사무소장과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각각 다음달 8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에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의 심리로 열릴 재판에서는 이들이 이준하(53·구속)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아 챙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밝혀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각각 진행되는 김 소장과 이 부군수 재판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7·불구속)씨는 지난 2011년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 S-1블록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군수와 형(61·구속)은 2011년 2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일하며 경북도청 이전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모두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군수는 지난해 6월부터 칠곡군 부군수로 근무해 왔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준하 본부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본부장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그에 대한 선고는 2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