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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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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 합동 단속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0.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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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1월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제2차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청사와 150㎡ 이상 식당·주점·찻집 등을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부터는 PC방도 전면금연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단속 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위반 시 330만원, 3차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2014년 1월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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