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을 인증해 주고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이나 기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추면 인증마크와 함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과 함께 기업이나 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다음달 28일부터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65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 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보공개와 기관간 협력은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이번 인증제도가 모든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율적으로 보호장치를 강구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