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동작구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최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4차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은 ▲이·미용업,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고시원 등 총166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한다.
이행기간은 8월 13일까지이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피해가 확산 할 경우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
구청 공무원은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구는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자, 동작구청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및 기존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하루 최대 검사 역량을 5000여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관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당 임시검사소 ▲구청 임시검사소 총 3개소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