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에게 41억4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부 산하 10개 기관은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88명의 임직원에게 많게는 1억3500만원에서 적게는 220만원까지 총 41억4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이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가 2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34명에게 2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줬다. 강원랜드와 한국석유관리원은 각각 14명에게 3억3800만원,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홍일표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해임자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기관들이 퇴직금 지급을 해당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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