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해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환급금을 산정하게 된다.
신협은 조합원 탈퇴시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와 달리, 신협은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출자금 추가 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탈퇴시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이사의 직무도 명시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률은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 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하여 처리토록 법률을 바꾸기로 했다.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대행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료하게 규정함에 따라 전문경영이 가능해지고, 이사장과의 직무구분 및 책임소재도 명확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된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신협 검사가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문검사임에도 외부감사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된다.
현행 법률은 신협 중앙회가 조합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대위변제'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중앙회가 대위변제할 때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시에도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를 도입하는 등 신협의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법률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법률은 11월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1분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