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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올해 1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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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올해 10만명 증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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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인수위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10만명 늘어났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올해 2월 400만명 수준이었지만 인수위 발표 이후 지난 9월 기준 410만명으로 늘었다.

납부예외자의 증가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스스로 공단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 256만명에서 올해 9월 266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기간 20만명이 늘어 9월 현재 120만명이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010년 438만명에서 올해 2월 4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인수위의 기초연금안 확정 과정을 거치면서 납부예외자가 늘기 시작해 올해 9월 410만명으로 늘었다.

김성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움직임이 계속 커지는 등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쌓여가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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