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15개 지역을 생활안전지도 구축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역주민에게 단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경기 안양·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서울 송파·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이다.
지역 특성과 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안전지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지역이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시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와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해 안전시설 개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생활주변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CCTV 등 안전시설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안행부는 24일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가진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성공적인 생활안전지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