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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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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0.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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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영위원장, 민병웅 부위원장을 비롯 박계선, 정형진,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 김원중, 김춘례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7일 본심사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사했다.
편성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총 4,262억여원에서 2.35%인 100억1,200만원이 증액된 4,362억원 규모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해제)의견청취안▲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안▲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신재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들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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