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퇴직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2009년 2231억원(1만4296명), 2010년 1918억원(1만4339명), 2011년 1936억원(1만4220명), 지난해 1959억원(1만2814명), 올해 8월말 1958억원(1만2659명) 등 최근 5년간 총 1조2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법정 감액기준에 따라 퇴직금여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급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또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9317명에게 5조9901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 발생자수는 1만2659명(1958억원)으로 전체 수급자의 3.5%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해 퇴직공무원 중 고소득자의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감액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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