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압수사나 진술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영상진술녹화 시스템 이용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지검별, 용도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상녹화조사 이용실적은 576만여건의 사건 중 14만4000여건(2.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최근 5년간 15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450개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해왔다.
그러나 연도별 이용율은 2008년 2.11%에서 2009년 4.96%로 한차례 늘어났다가 2010년 1.82%, 2011년 1.38%, 2012년 2%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고검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이용율은 전체 영상녹화조사 건수 12만9000여건 중 53건(0.1%)에 불과해 영상녹화조사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영상녹화조사실을 추가로 설치해 왔지만 이용율은 2010년 1573건, 2011년 1375건, 2012년 1390건으로 줄거나 비슷한 이용율을 보였다.
서 의원은 "영상진술녹화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질문태도와 방식, 행동 등 조사 과정이 기록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