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A대학 국가근로장학생 B군은 대학 내 학교기업에 근무하면서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해외에 출국했다. 그는 출국기간 중 총 29일(200시간)에 걸쳐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 작성했으며 대학 장학담당자 역시 이를 묵인, 국가근로장학금 16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해외 출국이나 군복무 등을 이유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대체 근로 등을 통해 국가근로장학금을 부당 수급한 대학생이 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1~2012년 국가근로장학금 부당수급 관련 환수 현황'을 보면 총 236명의 대학생들이 2500만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6명 중 232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도 장학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군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장학금을 부당 지급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의 해외체류 및 군 입대 여부를 조회하는 등 부정수급을 적발·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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