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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빌미로 금품받은 현직 경찰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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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빌미로 금품받은 현직 경찰관 체포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3.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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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수사무마를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안산상록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7) 경위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경위는 지난 2010~2012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던 중 수사 편의를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해당 파출소에 수사관을 급파해 A경위의 개인 사물함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뒤 파출소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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