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4주간 공회전 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되는 장소는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며, 표지판이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공회전제한지역은 버스터미널과 운수회사 차고지, 자동차 전용극장 등으로 현재 일산동구 관내에는 32곳이 지정되어 있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냉동·냉장차, 긴급자동차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일 때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공회전 차량 단속과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홍보와 단속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는 단속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현장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회전 안하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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