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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탤런트 손창민 '명예훼손 혐의' 30대男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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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탤런트 손창민 '명예훼손 혐의' 30대男 불구속 기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0.1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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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민에 협박성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물 게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은 탤런트 손창민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이모(35·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발송하고 모 헬스클럽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허위 내용의 글을 수차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가 작성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에는 'XX하고 원조 교제 잘해라', '손씨가 헬스클럽 여성을 유혹해 몰래 연애를 한다' 등 손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서울 도곡동 모 헬스클럽 회원으로 친분을 쌓고 지내던 손씨가 자신을 점점 기피하자 서운한 감정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법적 처벌을 요구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동종 전과 기록은 없지만 평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가수 아이유(이지은·20·여)의 결혼설을 유포한 20대 중반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아이유 측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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