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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터기 조정 전까진 '요금조견표' 보고 택시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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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터기 조정 전까진 '요금조견표' 보고 택시비내세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0.1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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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전체 택시의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요금시비와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정산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000원에 거리요금 142m당 100원,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5000원, 시계외요금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만을 추가해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미터기 요금이 5000원이 나왔다면 기본요금 인상분 중형택시는 600원(심야요금시간대 동일), 대형택시는 500원을 추가로 내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시계외요금은 기존 택시미터기에 설치되어 있는 할증 버튼을 활용해 적용되므로 시계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을 추가로 내면 된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서울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는 현재의 미터기 기능상 심야요금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시계외요금 적용은 미터기 조정 이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 안내 및 조견표'를 제작해 미터기 조정기간동안 택시 내부 조수석 앞뒤에 부착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는 미터기 상 기본요금이 2400원인 경우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6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되며 기본요금이 3000원인 차량은 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미터기에 표시되는 요금만을 지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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