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사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의 위탁 사항 ▲교육의 유예․교육 불참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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