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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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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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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해
▲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
▲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개의한 제24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채우진 의원(더불어민 주당, 서강동·합정동)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청년네트워크 명칭 변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청년단체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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