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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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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
  • 윤태익 기자
  • 승인 2021.03.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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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도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는 공감대 속에 심의가 진행됐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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