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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 “市 축제위원회, 적극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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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 “市 축제위원회, 적극적 역할 필요”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3.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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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축제 취소 시 공연준비한 예술가·스텝 구제방안 없어”
▲ 오한아 서울시의원.
▲ 오한아 서울시의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으로 축제가 취소될 경우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을 구제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오한아(노원1,더불어민주당)의원은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축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시 각 실·본부·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축제가 콘텐츠·시기·장소의 중복·차별성 부족 등 축제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2019년 7월 15일 만들어졌다.

이듬해 3월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며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제12조에는 축제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0년 두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해 대부분의 축제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연을 준비했던 예술가 및 스텝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협약서’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16개의 축제 중 ‘코로나19’로 협상의 해지 규정을 명시한 축제는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장미원 축제’ 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축제가 보상이나 구제와 관련된 규정없이 단지 과업내용서 혹은 과업지시서에 ‘날씨나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협의에 의해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오한아 의원은 “각 실·본부·국별에서 축제 공모 시 게재되는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조차 혼용되어 사용되고, 계약당사자와의 의무에 대해 협약서 작성 또한 제 각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자연재해를 넘어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예술가와 스텝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의 연습에 대한 인건비 및 연습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화본부 내 공모사업은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체가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 예술가들과 스텝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게다가 일부겠지만 받은 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업체가 축제나 행사시 인건비뿐 아니라 무대설치비용 및 장비들에 대한 표준단가에 대해 연구 해 볼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본 위원이 앞서 제시한 모든 제안들이 현재 축제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축제위원회는 당장 현안인 축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실무위원회 월 1회 개최라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 축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넘어 축제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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