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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도시환경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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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도시환경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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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후속 조치 등 논의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진행 모습.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진행 모습.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3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과 업계 입장을 청취하고자 열렸으며, 회의에는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원, 안산시 건설도로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시환경위와 시에 따르면 의회는 앞서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 건설장비·자재 우선 사용 및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의결했다.

시도 이 조례에 근거해 현재 ▲민·관 합동 세일즈단 구성·운영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내 건설업 관련 업체 명단(책자) 제작 배부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 업체 사전단속 등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시 시책 소개에 이어 전문건설협회의 입장 청취 및 관련한 위원회 차원의 활동 계획 등이 협의됐다.

협회 측은 지역의 여러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지역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업체들은 공사에 쓰이는 대부분의 자재를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아직 조례 시행 초기라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 추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시한 세부 시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태순 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윈윈’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가 최근 제정됐고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에 실제로 적용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동료 위원들과 연속성 있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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