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시의회사무처장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법제처가 김 교육의원의 '겸직'이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음에도 시의회 사무처가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으로부터 김 교육의원이 '겸직'이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종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의 질의회신,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김 의원의 겸직 문제를 즉각 처리하라"며 "안전행정부도 사무처장의 직무유기적 행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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