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지난달 14일 징역 3년6개월 선고

지난해 4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게 돼 있다. 파면되는 경우 강제 퇴직해야 하고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18일 항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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