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의회는 지난 5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선 나상희, 유영주, 정순희 의원의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된 11건의 안건 처리 및 정택진, 이인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나상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입양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서 유영주 의원은 LED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또 정순희 의원은 구정홍보 관련 사업 예산과 구정홍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택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공정한 인력 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인락 의원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 채용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인락 의원)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임준희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옥․이재식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임정옥․최재란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원 전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원 전체)등 총 8건이다.
끝으로 서병완 의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