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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성범죄 3년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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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성범죄 3년새 3배 급증"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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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기윤 "몰카범 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새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2400건(검거인원 1816건) 발생했다.

몰카 성범죄는 2009년 807건(검거인원 716명)에서 2010년 1134건(검거인원 1051명), 2011년 1523건(검거인원 134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2766건(검거인원 1816명)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2009~2013년 8월까지 발생한 카메라 촬영 성범죄 8630건을 발생장소별로 나눠보면, 역·대합실이 1346건, 지하철 1218건 등으로 기차와 지하철 관련장소가 가장 많았고, 노상 980건, 숙박업소·목욕탕 523건, 상점 4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18명, 40대 1233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기윤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낮으며 처벌 또한 관대한 점이 문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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