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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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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수정가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0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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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는 최은하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는 최은하 의원.

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4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구의원이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이 약 1년의 기간 동안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포구의회-마포구-서울서부교육지원청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은하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마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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