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만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명이 같은 의견을 내야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대법원에서 출·퇴근 재해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며 "출장의 경우 출퇴근과 구별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장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7월 회사 건물 일부가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돼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산재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