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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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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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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
▲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오는 22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3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한다.

25일 오전 14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최해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의 건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보고의 건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오전 10시에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1월 29일에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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