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사전 협의가 없어도 건축이나 개발 가능
여의도 면적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이곳에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오는 19일자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주민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 곳이다.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경기·강원·인천 해제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곳이다.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곳 위주로 해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밖에 군은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의 경우 개발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해군 1함대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 울타리 내부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새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