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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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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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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로 제기 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6466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매출을 한국가스공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은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은 9873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 어치를 몰아줬다.

한전KDN의 매출 역시 한국전력과 계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낙찰율도 매우 높다.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사와 용역사업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무려 98.2%에 이른다. 제한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평균 낙찰률 86.8%와 견줘 11.4%가 높다.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주)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만 전환한다고 해도 5년간 79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전과 한전KDN과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낙찰률은 이 보다 높은 98.3%(공사+용역)에 달하고 있다.

한전KDN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평균낙찰율도 92.1%로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20여년이 넘는 지속적인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고정가격이 형성돼 있는 탓이다. 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구조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해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때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취지는 일부 업무의 외주화 등을 통한 인원·예산 등의 슬림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를 계속 지원할 경우 해당 공기업에선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 스스로도 자체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거나 경영효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부족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군사보안과 기밀을 요하는 국방분야에서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한전KDN과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공사 물량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자 할 땐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해당 자회사의 경영효율성 등을 검토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기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함으로써 자회사들의 공사에 대한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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