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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예고에 정의당 "임대료인하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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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예고에 정의당 "임대료인하법 절실"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2.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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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임대료 인하 요구권 보장법 발의
이동주, 재난 적용 '임대료 멈춤법' 발의
▲ 발언하는 김종철 대표. /뉴시스
▲ 발언하는 김종철 대표. /뉴시스

서울시와 경기도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1일 "긴급상황 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집합금지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미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재난 시 임대료 감액청구권 법안,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 등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영업장 제한 조치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30% 감소하면 임차인이 임대료 30%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난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 입법에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손실 배분을 위해 정부-임대인-임차인의 임대료 3분의 1씩 부담조치를 긴급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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