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임대료 인하 요구권 보장법 발의
이동주, 재난 적용 '임대료 멈춤법' 발의
이동주, 재난 적용 '임대료 멈춤법' 발의

서울시와 경기도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1일 "긴급상황 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집합금지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미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재난 시 임대료 감액청구권 법안,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 등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영업장 제한 조치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30% 감소하면 임차인이 임대료 30%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난으로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 입법에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손실 배분을 위해 정부-임대인-임차인의 임대료 3분의 1씩 부담조치를 긴급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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