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0 12:00 (수)
통일부, 대북전단법 비판에 “접경지역 국민 보호 최소 조치”
상태바
통일부, 대북전단법 비판에 “접경지역 국민 보호 최소 조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2.1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하원의원 “민주주의 훼손” 비판에 반박
▲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비판과 관련, 접경지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요청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실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께 이뤄지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찬성 의견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길지 주목된다.

국회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찬성 180표로 종결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