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있어 그 필요 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회와의 관련 정보 공유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그동안 지자체의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시 공감대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밝혔고 안 4조와 5조에서는 대상사업 및 시장의 책무를, 6조와 7조에서는 의회 보고·자료 제출 사항을 명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편의 일환으로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명문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 “시정의 양 날개인 시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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