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종에서 153종 늘어난 203종 사전 공개
광진구가 사전행정정보 공개대상을 현행 50종에서 203종으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
구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사전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구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과 공표방법 등을 명시한‘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고 이달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구는 현행 사전 공표대상인 행정정보 50종에서 153종이 늘어난 총 203종을 구민에게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11종, 광진구 주요 통계자료 1종, 주요 구정현황 55종, 광진구 성과보고 및 재무보고 2종, 시·공고 12종,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66종, 기타 구정정보 6종 등 총 153종이다. 또한 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구는 공개 정보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정보공개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를 신규개설하고, 정보공개 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사전정보 공개대상 과 목록 등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7월부터 국장 이상 주요 결재문서와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사전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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