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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 반대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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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 반대 결의안 제출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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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의회가 지난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발의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화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 법안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법 제정에 따른 공원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효창공원은 사적 제330호로 독립운동가의 묘역 등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를 가진 민족공원임과 동시에 효창동과 인근 마포구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근린공원이기도 하다.
구의회는 이러한 도심지내 주민 휴식공간 기능을 저감시키고 효창동 등 공원 주변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대안 없는 국회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채택된 결의안을 지난 16일 대한민국 국회,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의회 등에 제출해 구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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