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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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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10.2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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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이 대표발의(최재란․유영주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기 미취업 및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여러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규정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제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재란 의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영유아 및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 부분 발전을 이뤘는데, 청소년·청년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청년들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장기 미취업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이러한 고립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one-point’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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