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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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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0.10.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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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회 김명주 의원.
▲ 인천 서구의회 김명주 의원.

인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0월 23일 열린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방식을 후보자등록 선거방식으로 변경하고, 후보자에게는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의결된 규칙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구의회는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해왔고, 그 결과 의장단 선출 때마다 갈등이 야기돼 ‘후보자등록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김명주 위원장은 “이번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장·부의장 선거제도가 새롭게 개선됨에 따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후보를 등록해 자신의 공약이나 약속을 밝히고 이를 지켜나가는 과정으로 신뢰받는 의회 상이 정립될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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