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2:23 (금)
부동산 대란·빗썸 800억 과세…국세청 국감 쟁점은
상태바
부동산 대란·빗썸 800억 과세…국세청 국감 쟁점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0.1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기재위, 12일 세종서 국세청 국감 시작
“빗썸 800억 과세 근거 없다”는 야당 지적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가 다가왔다. 

가장 큰 쟁점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 양도 차익에 적정한 과세를 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가량의 기타소득세를 물린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되는 국세청 국감의 주된 질의 대상 중 하나는 부동산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 2만1305곳의 영업이익은 총 12조6003억여원이다. 

1곳당 약 10억4698만원을 벌어들였다. 같은 시기 영업 중인 부동산 법인은 3만2869개로 2014년(1만3904개)보다 136%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법인도 대폭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 수·보유 주택 수는 2017년 5449개·9만3030가구에서 2018년 1만128개·11만1722가구, 2019년 1만5853개·23만3000가구로 증가세가 강했다.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2018년 888억원에서 2019년 4653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양도 차익 현황을 봐도 2014년 50조8811억원에서 2018년 75조3957억원으로 확대됐다. 5년간 누적금액만 모두 351조9706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정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불똥은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까지 일부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한 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이 빗썸에 물린 기타소득세 803억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은 빗썸 회원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 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원천 징수 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걷지 않았다며 세금을 물렸다.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재위에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조처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과세하기 전인 2018년 1월~2019년 12월 기재부에 암호화폐 과세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박형수 의원은 “확인 결과 기재부는 국세청 질의에 회신하는 대신,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빗썸은 올해 1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서 “향후 행정 소송까지 가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국세청이 패소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환급 가산금만 7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