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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플랫폼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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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플랫폼 노동자 보호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10.0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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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촉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노동 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약 2%인 53만명으로 추정된다. 

세분화하면 남자가 66.7%를 차지, 연령별로는 40대(21.7%)와 50대(32.6%)가 가장 많다. 또 플랫폼 종사자 중 53.7%가 플랫폼 일자리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는 4~50대 가장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원에 불과하다. 일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28만원. 즉,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35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28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다치면 소득 없이 강제로 쉬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업재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 1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적용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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