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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키스방' 상습출입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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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키스방' 상습출입해 중징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9.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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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변종 성매매 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키스방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것을 확인하고 해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강남, 경기 성남시 분당 등에 있는 키스방 30여곳을 출입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체험 후기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감찰이 시작되자 자신의 후기를 삭제했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17건의 후기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키스방에 출입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서울경찰청 소속 B총경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B 총경은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에서 회식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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