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가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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