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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가 택배 물류비 지원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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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가 택배 물류비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9.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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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비 지원액 1500원→2500원으로 상향 등

안성시는 지역농협에서 판매되는 쌀 및 직거래 판매 농가 등에 택배 물류비를 지원해 안성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면서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택배 물류비 지원액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농협, GAP·친환경·G마크인증 경영체에서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안성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확대해 지원한다. 단, 관내 발송 건은 제외된다.

택배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연중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침을 변경했으니 많은 농민들이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 농업마케팅팀(031-678-255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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