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0 16:18 (일)
강동구, 9월 대형마트 휴무일 추석당일로 변경
상태바
강동구, 9월 대형마트 휴무일 추석당일로 변경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10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도 추석명절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강동구는 관내 3개의 대형마트와 13개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당초 22일에서 추석 당일인 19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이번 9월의 의무휴업일은 8일과 22일로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은 추석당일 출근해야 하나 추석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두 번째 휴무일을 변경한 것이다.
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관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하고 지난 2일 강동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심의결과,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관계자 등 전 협의위원이 찬성하여 추석을 의무휴업일로 변경 지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의 60% 이상이 강동구민이며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혼 여성으로써, 이번 변경시행으로 인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