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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박종길 차관, 사격장 운영 과정서 공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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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박종길 차관, 사격장 운영 과정서 공문서 위조"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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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자신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목동의 실내사격장 운영권을 부인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의 발급일자 등을 임의로 위조했다는 것.

이 의원은 "박 차관측은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을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며 "이를 통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와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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