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이날 오전 0시1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전 의원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한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수감 기간 중 악화된 폐렴과 안과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당분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말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량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더 이상 붙잡아 둘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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