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 불만 품고 아내 보복성 폭행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가정폭력 전과로 인해 상담교육을 받으면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상해 등)로 박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아내 A(62·여)씨에 대한 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전에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박씨의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정폭력 상담교육 이행 중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 7월부터 강화된 '가정폭력 처벌 강화 지침'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