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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뇌물' 민주당 현직 보좌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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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헌금 뇌물' 민주당 현직 보좌관 기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0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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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구청장 후보 공천과정 개입해 억대 뇌물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방선거에서 공천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A국회의원 보좌관 임모씨와 구청장 부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구청장 후보 공천에 힘써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2010년 당시 6·2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관리·선거운동 경비, 문 구청장을 지지해준 사례비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문 구청장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당내 공천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임씨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뇌물의 대가성과 사용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선관위에 신고된 문 구청장 명의의 예금계좌 대신 현금으로 선거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4월 모 컨설팅업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같은해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모두 7786만원의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썼다.

또 경선 당일 선거운동원 8명의 선거운동 비용 56만원을 포함해 총 2866만원의 선거외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 대신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로 선거운동 지출 내역을 회계처리하고 수입·지출 명세서를 조작해 선관위에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씨는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7786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했으며, 선관위에 구청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866만원의 선거외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녹취파일 등을 토대로 문 구청장의 지시하에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문 구청장은 자금 조달이나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품 전달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씨의 지시로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거짓 기재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씨가 보좌하는 A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2일 한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나 뇌물 전달과 관련해 지시·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측에서 전액 현금으로 줬고 임씨는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 필요한) 다른 증거들은 충분히 있다"며 "문 구청장의 인사청탁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했지만 혐의점은 확인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초 문 구청장과 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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